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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예고 고시] 단체인증업무규정 개정 예고
   단체표준_인증업무규정_2025__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.pdf (1.6M) [13] DATE : 2024-08-27 12:44:55

<2024년 정기점검결과> 

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현시점 및 산업표준화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예고 고시 합니다. 조합사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조합으로 연락주세요

∎ 개정사항 1. 제70조 내부심사 조항

2. [별표 13] 내부심사 운영절차
3. [별지 제23호] 내부심사 점검보고서

∎ 의견사항

1 제51조 사후관리
  ① 인증단체의 장은 제품 인증의 사후관리로서 인증표시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공장심사는 매3(또는4)년 마다 실시하고, 제품심사는 매 2년 마다 실시한다.
- 조합사는 25년 정기총회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

-붙임 : 2025년 단체인증업무규정 개정편 올림